■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법원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어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재판 모습도 비공개가 되는 거죠?
[최수영]
좀 그렇습니다.사실 처음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 전부 다 법정 스케치라든가 출두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두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나올 수 없고 그다음에 법정에 들어가서도 스케치도 불허가 돼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지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모든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만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공공의 안녕과 청사 방어 이러한 관련한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불허했는데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어서 특혜 시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시비의 영역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이례적인 것은 있어보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원인 불편이 이유였는데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차재원]
당연히 특혜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은 여러 가지 청사 보호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정에 출두해서 앉아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하고 청사의 안전과 위해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 4명에 대해서는 모두 다 법정에 출두한 장면이 다 공개가 됐는데 사실 그런 공개 자체가 물론 피고인의 동의를 받기는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공공의, 즉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동안 허용되어 왔던 것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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